■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렬 교수와 국회 본회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뭔가 2020년 새롭게 출발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생법부터 처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었는데 이건 검찰 인사에 불만이 크다 이거겠죠?
[최창렬]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찰 학살 인사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실시하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본회의 참여해서. 그런데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열리려 했던 국회가 7시가 넘어서 열리게 된 겁니다.
5시간 정도 늦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를 오늘 상정하지 않고 상정을 내일 정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단 상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생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몇 가지를 고심하면서 절충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하루 미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하는 거군요. 계속해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놨으니까 안 되면 4+1만 공조가 잘 되면 밀고 가겠다 이거겠네요?
[최창렬]
4+1이 의원 다 합친 인원이 148명이니까 의결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4+1 협의체로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가 됐던 거였거든요. 민생법안 이 부분은 좀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것도 반발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이 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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